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68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저소득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매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다. 국고보조사업과 대전광역시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에너지 복지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0, FAX 042-270-5049, E-mail : h2s8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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