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56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로 손·발톱 깎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066, FAX 042-270-5039, E-mail : judea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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