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46 |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공개대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5, FAX 042-270-5029, E-mail : sgs770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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