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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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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의사담당관실 김현님 (042-27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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