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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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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2호) 대전광역시의회 2012-05-07 495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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