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5호) 대전광역시의회 2012-03-06 1,594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