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공표 대전광역시의회 2022-11-15 209 |
주민조례(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관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공표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근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7조 2. (공표)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 내용: ①조례청구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청구취지 및 이유, ③연서주민수, ④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⑤이의신청 방법 3. (열람) - 기간: 2022. 11. 15.(화) ~ 11. 25.(금) - 장소: 대전광역시의회 및 자치구의회 - 방법: 대전광역시의회 등 열람장소에 비치된 청구인명부 사본 열람(전자서명 포함) ※ 대전광역시의회는 전체 청구인명부 비치, 자치구의회는 해당 자치구 청구인명부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