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의회소식 > 공고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고

본문

주민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공표 대전광역시의회 2022-11-15 209

주민조례(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관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10조 및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공표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근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10조 및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7

2. (공표)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 내용: 조례청구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이의신청 방법

3. (열람)

- 기간: 2022. 11. 15.() ~ 11. 25.()

- 장소: 대전광역시의회 및 자치구의회

- 방법: 대전광역시의회 등 열람장소에 비치된 청구인명부 사본 열람(전자서명 포함)

대전광역시의회는 전체 청구인명부 비치, 자치구의회는 해당 자치구 청구인명부 비치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