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21-11-30 411 |
제262회 제2차 정례회기중 운영위원회(윤종명 위원장)는 11월 30일(화)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5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각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로,
○ 운영위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결과로 15건의 조치요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운영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3% 30억 8,400만원이 증액된 136억 400만원으로 대부분이 의원들 경비 및 직원 인건비이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확대에 따른 청사공간 배치 공사비 15억과 8대의회 결산, 9대의회를 맞이하는 경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8건과,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의 정비에 따라 의원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상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의 내용으로 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시행일 2022년 1월 13일에 맞추어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로 제정한것으로,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우리시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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