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25-09입법예고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도박문제 치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you177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022025-09공고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7호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 : 2025년 9월 8일(월요일) 10:00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25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