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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개의(開議)]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
[개회(開會)]
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 회의를 여는 것
[결의(決議)]
의회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행위
[과반수(過半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반수를 넘는 것
[동의(動議)]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발의)하는 것으로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동의가 성립됨. [~을 이러이러하게 하자]는 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하는 뜻이 있어야 동의(動議)가 된다.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 함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
[부의(附議)]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
[산회(散會)]
그날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상정(上程)]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