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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운영과 기능 > 회기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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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집회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운영한다.

집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한다.

정례회

매년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제134조의 2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같은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사ㆍ의결 한다.

임시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