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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회의 진행절차

  • 개의선포

  • 의사보고

  • 의사일정상정

  • 심사보고

  • 질의/토론

  • 의결

  • 산화선포

개의

회의 시작전에 전자회의시스템에 당일 의사일정과 관계 의안 자료들을 입력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 집회 첫날에는 1차 본 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보고 및 의사일정 상정

본회의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의안처리(심사보고 및 질의/토론)

본희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는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하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발의한 의원이나 제안 설명한 의원이 답변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처리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