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재개(再開)]
- 본회의의 휴회기간 중 긴급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 [정회(停會)]
-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 [제안(提案)과 제의(提議)]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는 제안, 의장이 안을 만들어 낼 때는 제의라 함
- [질문(質問)]
- 독립된 의사로서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행위
-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것
- [축조심사(逐條審査)]
- 의안 심사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
- [폐회(閉會)]
- 예정되었던 회기를 끝마치는 것. * 1일 1회 회의원칙
- [회기(會期)]
- 의회활동기간.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회기를 결정함
- [회의차수변경(會議次數變更)]
-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 (1일 1회의 원칙)
- [휴회(休會)]
-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