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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소개 > 의회운영과 기능 > 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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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형식적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 위원회, 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의안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 (시장, 교육감)제출, 위원회의 제안,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2.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본외의에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며,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4.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 소관위원회에 회부
                                5.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아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축조심사 → 의결(표결)
                                6.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첨부 공문으로 보고
                                7. 본회의 심의·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심사결과보고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8. 시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 1) 재의요구 : 이의가 있을경우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2) 접수
                                      3) 본회의 처리
                                      4) 시장에게 이송 - 대법원제소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때, 20일이내 제소
                                                       - 공포 : 이송후 5일이내
                                9. 공포
                                10. 이송된 후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