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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의회소개 > 의회운영과 기능 > 청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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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정보

청원처리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의회사무처 홍보소통담당관실 (접수 후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내용별로 소관위원회 지정 회부)

접수하지 않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제출하거나 2개기관이상에 제출한 것
  •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청원서 제출방법

  •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 다운받기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서류,도면,사진 등)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조례와 같이 일반안건에 준하여 처리
  • 접수된 청원은 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부의하거나 폐기
  •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시의회 또는 시에서 조치
  •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청원처리절차

1. 접수 - ○ 청원서, ○ 청원소개의견서(소개의원 서명, 날인)
                            	2. 소관위원회 회부 -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3. 소관위원회 심사
                                4. 폐기 - ○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 위원회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5. 채택 -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 동의, 토론, ○ 본회의 부의시 의견서 첨부 보고
                                6. 본회의상정 -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 후 의결 (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7. 시장에게 이송 -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시로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ㅇ에게 시장에게 이송함을 통지
                                8. 처리결과보고 - ○ 시장의 처리결과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통지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철회요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