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에는 대관 불가
-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회기중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사(공간)시설 사용 기준
- 시민단체, 비영리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공공·공익성이 있는 행사·회의
- 정책 토론 등 건전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회의
- 시에서 주관(지원)하는 행사로서 시청 여유공간이 없어 요청하는 행사·회의
- ※ 불허대상 행사
- 영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과외 강습, 친목 모임 등 반복·지속되는 행사 등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상시설 및 이용시간
- 대회의실(4층) : 강연, 토론회, 각종회의, 행사 등 (면적 214㎡ , 인원 20명~80명) 대회의실 보기
- 1층 및 2층로비: 소규모 전시회, 공연 등 (면적 678㎡) 1층, 2층 로비 보기
-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1행사당 3시간 이내 (심사후 조정 가능)
- ※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회기에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시설대관신청하기 대관신청서 다운받기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 행사일 7일전까지 신청
- 신청서류 : 대관신청서(붙임), 행사·회의 계획서(또는 개요서)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방문, 이메일, 팩스
- 이메일(hunhak@korea.kr), fax(270-5059)
- ※ 문의전화(270-5143)
- ※「대전광역시부설주차장관리 및 운영규칙」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