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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의원님들 중 진정한 애국자는 없으신걸까요??? 김** 2024-03-03 289

존경하는 의장님 시의원님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가장 중요한점을 인식하지 못한점을 이제는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대전시 복지과와 시의원님들은 현재 조례를 바꾼다 말씀 하시고 4년째 단 세 분의 애국을 하시는 시의원님 빼고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뉴스,신문에 평생 애국자로 남아 계시고요. 답답한 일입니다.

그 사이 국민권익위는 보훈대상자도 당연히 포함시키라는 권고를하였고 이에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대부분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그 380명 남짓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장자도 포함시켜주신다더니 다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시청 복지과 공무원분은 시의원님들 중 한분이라도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고요.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80만명 중 대전시에서만 국가보훈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1조(목적)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상위법: 국가보훈 기본법입니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제/개정된 대전시 보훈예우수당 조례에는 정말 놀랍게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빠져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뜻도 모르는 공직자가 99%이고요.

상위 법인 국가보훈부에 있는 법령을 보아도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반드시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 중 장애를 입게 된 (재해부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입니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행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평생의 후유 장애를 입은 분들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신체장애평가)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장애인분들의 등급보다 더욱 받기 어려우며 이를 배려하여 국가보훈부에서는 (재해부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에게는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취업 시 10% 가산점과 공무원 특별채용 아파트 특별분양 및 평생 동안 연금을 주거나 기타 세금 혜택과 국비진료 등의 보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와 서울시 및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국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다 장애를 가진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분류하고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청주시 전라남도등 전국 각지에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장님들께서 2012년에 만들어진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넣어 예우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대학 또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및 국립대학 지방대학 입학 과정에도 보훈보상대상자 및 자녀를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사회배려대상자 및 특별전형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스쿨이나 경찰간부시험에서도 예우를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의원님이나 대전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가직공무원 또는 대전시설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절차에 따라 보훈심사 후 (재해부상,사망공무원)이 됩니다.

이렇듯 지금 글을 읽는 공무원분들 무기계약직분 누구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면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재해부상공무원,재해사망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직이라도 내가 죽게되면 평생 가족은 보훈부 그리고 대전시도 단돈 몇만원이라도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그것을 대전광역시만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법이 만들어져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380명이 넘는 대전시 재해부상공무원들의 경험 입니다. 한때는 동료였으나 지금은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서 재해사망공무원 가족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니 대전시 조례대로 등본이나 기타 제증명수수료 면제 되나요?라고 말씀해보십시요. 100명의 공무원 중 그 1명정도만이 알고있습니다. 99명은 면제대상이 맞냐고 되묻습니다. 이게 대전시의 실질적인 보훈입니다. 3.1절 태극기는 걸 지언정 나라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친 한때의 동료는 외면 받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요.

진정한 애국자 김경시의원님의 기사를 검색하거나, 김경시 제증명수수료 조례를 검색하여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신문,뉴스 내용을 자세히 설명 해야하는 웃지 못 할 헤프닝이 대전시 모든 관공서에서 2024년에 벌어집니다. 타 시,도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 입니다...

개인의 실수나 사고,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된 분들도 당연하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받는 편의를 제공받는데 반해 국가나 지자체에 소속되어 업무 수행 중 안타깝게 평생 장애를 입게 된 재해부상공무원이나 재해사망공무원의 가족은 김경시의원님의 조례를 설명하며 두 번의 아픔을 겪고 있고 대전광역시에서 철저하게 소외 받고 있습니다.

재해부상 및 재해사망공무원 법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평생의 장애를 입은 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건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소방관이 20년이 넘게 근무하여 유독성 가스로 희귀암에 걸리거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시민을위해 긴급 제설작업에 투입되었다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여 ... 재해사망
또는 재해부상 공무원이 됩니다. 심지어 근무 중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익사하거나 감전 당하게 되어 평범했던 공무원이 평생의 장애를 갖게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즉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수장이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고 나라에서는 일류보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보훈보상 대상자가 380명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일행직,전산직등 공공기관에서 평범히 일하다 제설 중 장애를 갖거나
경찰,소방,군등에서 장애를 갖게되어 국가보훈부를 통하여 보훈지원을 받고 자녀들은 공직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서는 노약자,임산부,장애인분들보다 우선 배려대상을 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국가보훈 주차구역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2015년에는 김경시 대전시의원님께서 재해사망,부상공무원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 면제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되신 망자의 가족분들이나 장애를 가진 공직자 본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구본환의원님 채계순의원님께서 보훈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이 대전시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감사한일이고 대전시에서 빛이나는 선진보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훈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께서는 선진 행정을 펼치고 한 발 앞서 나가지만 계속 해서 생겨나는 법률을 빠르게 알지 못한다면 퇴보하는 대전시 보훈행정이 될 것 입니다.

대전광역시가 400명이 안되는 재해부상,재해사망 공무원의 예우수당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현재 전국 통계로 보아도 보훈예우수당의 80%는 6.25참전 유공자, 베트남전 유공자분들께서 받고계시지만 75세~100세의 연세로 연로하시기에 안타깝게도 매년 돌아가시는 인원이 등록되는 인원보다 몇배 가까이 많습니다. 대전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도 매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80%가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단한 통계를 보지 않으시고 대전시 복지과에서는 그저 시의원님들께서 추진을 안하고 예산부족이라 하오니 너무 답답할 뿐 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보훈을 포함시키라 권고한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어 현재도 늦었지만 더 이상 다른시에 뒤쳐지는 대전시 보훈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부족이다. 내년에는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실거라면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계청이나, 국가보훈부, 전국 지자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라위해 일을하다 전신화상, 수해복구 중 익사, 절단, 제설 문자를 받고 주말에 나가 영구적 장애를 갖게된 공무원등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일행직,소방직,경찰관분들과 사망한분들의 가족들을 제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줄어드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많아지는 시점에도 진심으로 400명정도의 영구적 장애를 가진 한가정을 예우에서 빼는 것이 선진보훈 일류보훈의 대전시인지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예산부족,노력하고 있다라는 한글파일을 붙여 넣어 답변을 주지마시고... 부탁드립다.
금산군은 30만원을 보훈예우수당으로 줍니다. 그렇게 달라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치와,법치는 지키자는 겁니다.
통계 인원을 보시고 선진보훈으로 다가가는
대전광역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대전광역시의원님들 중 진정한 애국자는 없으신걸까요)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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