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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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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문평동공단 시알들네거리 화물트럭 정차 이** 2024-02-23 61

시알들네거리 금고동 방면 우회전 차선(맨 오른쪽차선)에 화물트럭, 화물 같은게 가끔 주차되어 있는데 출근길에 우회전하려고 차서 바꿨다가 죽을 뻔 한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도로는 택배업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해도 여긴 우회전 하는 곳인데...적어도 50m 정도는 우회전을 위해서 주정차 못하도록 단속카메라 배치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물차 많이 다니는 곳이라 앞차가 화물차인 상황에 뒤에서 50km로 주행하다가 시야 가려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려고 차선 바꿨는데 화물트럭 주차 되어있어서 크게 사고 날 뻔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니 적어도 꼭 50m는 단속해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문일동공단 시알들네거리 화물트럭 정차)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대덕구청(교통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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