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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중구 선화동 한신더휴 신축공사 현장 교통마비(대전천서로) 최** 2024-01-26 72

일시 : 2024.1.26(금)

시간 : am 8시 35분경부터 50분까지

장소 : 중구 선화동 한신더휴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

내용 :
1) 대전천서로 진입 전 해당 공사장 앞 부근에서 교통마비가 발생. 본인 진행차선 및 반대쪽 차선에 많은 차량들이 막혀 움직일수 없었으며, 출근시간대 발생한 일로 상황을 모르는 (뒤에) 진입한 차들의 무분별한 클락션 울림 및 욕설난무.
2) 무단주차 및 공사장측 차량의 마구잡이 주차로 인해 골목의 중앙선은 제할일을 잃었고, 차선이 1개가 됨.
3)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공사장쪽 사람들이 미리 교통안내를 했어야 했음. 막힌지 15분이 넘어서야 공사장 차량이동 및 공사장 인부가 뛰어나와 사과하러 다니는 모습 목격.(따로 교통안내를 하는 사람이 이전엔 있었으나, 당일은 따로 보이지 않아 인부가 나와서 사과하러다님)

요청사항 :
1) 출근시간을 고려해 교통안내자 필요
2) 무분별한 무단주차 단속의 필요(차선이 애초에 제대로 있었으면 해당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것으로 판단.)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중구 선화동 한신더휴 신축공사 현장 교통마비 / 대전천서로) 「민원처리 관한 법률」 

    제16조, 제13조에 따라 중구청(공동주택과)으로 이송고, 민원사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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