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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서대전시민공원 축제행사 금지요청 김** 2023-11-24 111

제목:서대전시민공원 축제행사 금지 요청
1.서대전 시민공원 주변은 사방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쌓여 있읍니다. (아파트등 약7~8천세대)
2. 본 공원에서는 음식물축제. 어물전축제. 빵축제. 와인축제등 여러 형태의 행사가 평일 또는 주말등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회에 2-3일씩 수차례 진행되고 있읍니다.
3. 행사 기간중에는 야외무대설치와 노래자랑으로 마이크확성기 소음공해. 공간협소로 차량끼리 뒤엉켜 내는 경적소리,여기저기서 호르라기 불어대는 소리. 술에취해 내는 고함소리. 음식물 축제시 음식물 먹다남은 잔재물 바닥에 버림으로 인한 악취와 파리 모기등 벌레 서식지화 현상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말할수없는 고통과 피해를 받고있는 실정임.
4.또한 본 공원은 주차공간 협소(약20여대 가능)로 행사시 몰고 오는 차량들이 수백 수천대에 이르러 주차할곳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주변 골목골목마다 무질서한 무단 주차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5. 피해가 가중 됨에 따라 참다못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23.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대전시측에 민원을 제출한바 있으나 1차시에는 시민공원이 광장이기 때문에 주민생활불편은 아랑곳 하지않고 행사를 해도 된다는식의 담당자의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고 2회차는 시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6.우리가(참고로 민원인은 인근아파트 자치기구 대표직을 수행중임) 대전시측에 요구한사항은 본 서대전공원은 주차공간이 없으니 각종 축제행사는 주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차공간이 설치 되어있는 대전천 주변등 타장소에서 할것을 협조요청 하게 된것임.
7. 참고로 오늘부터 3일간(11.24~26) 본장소에서 충청남도 경제인단체가 주관하는 어물전축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지금도 시끄러운 상태임. 대전시에서 하는 행사도 짜증날 지경인데 이젠 하다 못해 충남도 행사에까지 불편을 겪어야하는 주민들의 심경은 터지기 일보 직전임을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일부 주민들은 문서로 하지말고 대전시장과 의회에 직접 방문해서 항의 하자고 하는걸 겨우 설득하여 항의방문을 지연시켜놓은 상태임)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서대전시민공원 축제행사 금지요청) 「민원처리 관한 법률」 제16조, 령 

   제13조에 따라 중구청(공원녹지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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