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보훈대상자 조례개정 김** 2023-11-20 106 | |||||
보훈 대상자 조례 개정에 나이 제한 폐지 및 보훈보상 대상자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충원과 보훈병원이 있는 보훈 애국 지역에서 보훈만큼은 앞서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에 관심 있는 시의원 분들께서 꼭 관철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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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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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보훈대상자 조례 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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