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로 물고임 김** 2023-11-16 73 | |
차도에 공사 이후 물고임으로 인도에 물을 뒤집어씀 조치바람 대전 동구 가오동 다이소 앞 도로에서 은어송초등학교 방향 도로 차선에서 하수구보다 도로가 낮아 도로에 물이고임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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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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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도로 물고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구청(건설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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