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교앞 불편 민원 김** 2023-11-10 103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월평중학교에 재학중인 김00학생입니다. 저의 중학교앞 사거리에 음식물 쓰레기통 대략 15개 정도가 위치되어있어 신호를 기다릴때 냄새가나 불쾌함을 매번 느낌니다. 또한, 친구들도 불편하다, 냄새난다 등 여러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없어질줄 알았던 쓰레기통이 더 악화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위에까지 올라와 자리차지 및 더욱 심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의 위치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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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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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학교앞 불편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구청(자원순환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