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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교앞 불편 민원 김** 2023-11-10 10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월평중학교에 재학중인
김00학생입니다.
저의 중학교앞 사거리에
음식물 쓰레기통 대략 15개 정도가
위치되어있어 신호를 기다릴때
냄새가나 불쾌함을 매번 느낌니다.
또한, 친구들도 불편하다, 냄새난다
등 여러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없어질줄 알았던 쓰레기통이
더 악화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위에까지 올라와 자리차지 및
더욱 심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의
위치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학교앞 불편 민원) 「민원처리 관한 법률」 제16조, 제13조에 따라 

  서구청(자원순환과)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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