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 승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예약특혜 선점 송** 2023-11-09 105 | |||||
2023.07.07.일자 브레이크 뉴스 기사에 “그동안 일부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눈총을 받았던 복용승마장이...” 에서 그간 승마장을 애용한 회원들을 특수계층으로 둔갑시키고 일방적으로 카르텔화하여 많은 이들이 사용하지 못 했다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시더니 그 명분으로 승마장운영에 관여하셨던 시의회는 결국 승마협회의 어용시의원이셨군요. 돈 많고 부유한 부모를 둔 승마협회 아동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시간과 말을 보장받아 탈 수 있게 시스템화하는데 시의회가 힘쓰셨고, 재활승마는 기승 기회를 민원으로 제기하여도 탈 수 없는 반면, 돈 가진 자들은 편하게 즐길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주셨네요. 결국 이 모든 시책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승마장의 구실은 체험형 10분기승이 다이고 오롯이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선수라는 이름으로 보장받은 협회회원이군요. 승마협회의 민원은 성심성의껏 해결해주는 반면, 시민들의 민원은 시운영에 정해진 바 없으니 따르라, 이해하라 라는 식의 답변 또한 편협된 포플리즘 시정으로 이해됩니다. 덕분에 민원 답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제 민원이 승마협회에 또다른 혜택으로 명분화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선수라는 자격이 구실인 걸 모르는 바보는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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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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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복용승마장 승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예약특혜 선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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