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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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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 승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예약특혜 선점 송** 2023-11-09 105

2023.07.07.일자 브레이크 뉴스 기사에
“그동안 일부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눈총을 받았던 복용승마장이...”
에서 그간 승마장을 애용한 회원들을 특수계층으로 둔갑시키고 일방적으로 카르텔화하여 많은 이들이 사용하지 못 했다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시더니 그 명분으로 승마장운영에 관여하셨던 시의회는 결국 승마협회의 어용시의원이셨군요.
돈 많고 부유한 부모를 둔 승마협회 아동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시간과 말을 보장받아 탈 수 있게 시스템화하는데 시의회가 힘쓰셨고, 재활승마는 기승 기회를 민원으로 제기하여도 탈 수 없는 반면, 돈 가진 자들은 편하게 즐길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주셨네요.
결국 이 모든 시책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승마장의 구실은 체험형 10분기승이 다이고 오롯이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선수라는 이름으로 보장받은 협회회원이군요.
승마협회의 민원은 성심성의껏 해결해주는 반면, 시민들의 민원은 시운영에 정해진 바 없으니 따르라, 이해하라 라는 식의 답변 또한 편협된 포플리즘 시정으로 이해됩니다.
덕분에 민원 답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제 민원이 승마협회에 또다른 혜택으로 명분화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선수라는 자격이 구실인 걸 모르는 바보는 없네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복용승마장 승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예약특혜 선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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