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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정수량미만 옥내저장소 표기법 문** 2023-11-03 100

저희 사업장은 제4류 제3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정수량미만(2,000l) 옥내저장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장소의 표기를 위해 찾아보던 중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을 저장 시에는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지정수량미만 저장에 대한 표기는 별도로 기준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ㅇ 질의1. 지정수량미만 옥내저장소 표기게시판은 따로 설치가 필요없는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별표1

ㅇ 질의2. 필요없다면, 저희 사업장 자체적으로 표기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 예시 :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위험물옥내저장소), 적색바탕에 흰색 문자(화기엄금)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지정수량 미만 옥내저장소 표기법 관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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