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정수량미만 옥내저장소 표기법 문** 2023-11-03 100 | |||||
저희 사업장은 제4류 제3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정수량미만(2,000l) 옥내저장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장소의 표기를 위해 찾아보던 중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을 저장 시에는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지정수량미만 저장에 대한 표기는 별도로 기준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ㅇ 질의1. 지정수량미만 옥내저장소 표기게시판은 따로 설치가 필요없는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별표1 ㅇ 질의2. 필요없다면, 저희 사업장 자체적으로 표기를 해도 문제는 없는지? - 예시 :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위험물옥내저장소), 적색바탕에 흰색 문자(화기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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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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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지정수량 미만 옥내저장소 표기법 관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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