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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 승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예약특혜 선점 송** 2023-10-25 132

매월 25일 9시는 승마장 익월 예약접수일입니다.
금일 예약접수를 준비중에 보니, 미리 특정 단체의 소속 회원에게 미리 예약접수가 진행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오픈 후 명단을 확인해보니, 대전승마협회 소속 회원 2명이 익월 예약 선점 되어있었습니다.
매일 5명, 주말은 10명으로 일일기승자를 제한하면서, 단체 소속 회원에게 특혜를 주고,
심지어, 단 1명을 위해 부득이 평일 오후 한 타임이 개설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7월부터 느닷없이 대전승마협회선수도 일일기승 가능하다는 자격조건이 생기더니,
이젠 예약일 전에 미리 예약을 선점하는 일을 발생하였군요.
승마장을 대전시민에게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의회에서 지침을 내렸으면 특정단체에 혜택을 주는 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오히려 그 혜택을 주기 위해 부던히도 복용승마장의 운영에 4월부터 관여한 걸로 인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을 매일 5명으로 제한하면서 특정단체의 회원들에게 먼저 기회제공을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복용승마장은 대전시민을 위한 승마장이지 특정단체가 선점해서 사용하는 단체소속의 승마장이 아닌이상
공명정대하게 모두가 동등하게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선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복용승마장 승마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예약특혜 선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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