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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기준 이의 권** 2023-10-21 236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내용***
'23.5.1 시행된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에 대한 부모의 도시철도 무료이용 혜택 소식을 최근에 접하였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2명의 아이를 키워 온 터라 반가운 소식에 발급 문의 전화를 드렸는데,
제 큰아이 생일이 '04.9월로 현시점('23.10.13)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만19세라서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도의 시행일 '23.5.1일 당시 기준으로 하면 큰아이가 만18세로 기준에 부합되었는데,
단지 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3.5.1~현재까지의 도시철도 이용료를 소급해서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은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데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재산세, 주민세는 고지서/안내서 날아와서 늦게 내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펼쳐져야 할터인데, 단지 정보를 늦게 확인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마치 대전시가 복지비 집행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를 늦게 취득한 시민에게는 복지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지않다면 마땅히 시행일 기준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2023년 5월 1일부터 대전시 만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의 자녀 나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대전시 아동보육과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전시 의회의 답변을 듣고자 본 민원을 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대전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기준 이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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