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로공사로인한 진입로 침수 우** 2023-06-26 94 | |
대전-연산간 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로 계백로 401-2번지 주택 진입로가 작은비에도 침수 통행이 불가함. 작은비에도 침수되는데 장마기간이 큰 걱정! 1년여기간 작은비에도 진흙이 쌓여 승용차 세차를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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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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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도로공사로 인한 진입로 침수)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유성구청 건설과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성구청 건설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