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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 재활승마를 약속했던 6월입니다. 하지만? 이** 2023-05-31 180

제가 두 차례 재활승마 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시설공단과 대전시 모두 6월부터 재활승마 개시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입니다.
재활승마 대상자에게 공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을까요?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나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현재 10분 체험형 말끌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하고 싶은 승마 코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알바 구하는 공고에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격이니까요.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치료사에게 재활승마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세요. 말과 함께 하는 일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한 미리 공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꾸 대전의 무능과 업무태만만 드러나서 개탄스럽습니다.

이전의 민원 접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대전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의 경우,,, 공단이나 대전시청의 답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라고 읊어주는 정도라는 것을요.
민원에 대한 답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고 지도해야하는 게 시의회 아닌가요?
시의회 또한 뒷짐만 지고 있으니.. 업무태만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지역발전과 적극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복용승마장, 재활승마를 약속했던 6월입니다. 하지만?민원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대전시 체육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귀하의 민원에 

   대한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올해는 승마 교관 퇴직에 따른 결원의 충원 지연, 복용승마장 운영 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 등으로 재활 승마를 

   예년(4~11) 보다 늦게 진행함에 대해 이해 당부 드리며

 

재활승마 일정은 6월 중 시작하여 11월까지 참여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모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 

   세부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체육진흥과(270-4491)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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