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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같은 직장내 여성동료 불법촬영한 공무원 같은 지자체로 복직예정입니다. 피해자와 분리 요청합니다. 문** 2023-05-29 942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지하철에 여성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남성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아실까요?

피의자 남성공무원은 다년간 같은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을 직장에서까지도 불법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에, 대전시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에 그쳤으며,
그남성공무원은 소속 구내 주민센터로 복직예정이라고 합니다.

그피의자 남성공무원의 복직으로 해당 주민센터는 여성공무원을 배제하고 모든 현원으로 남성으로 교체까지 했다더군요!
남성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에 이렇게 몰아서 남성공무원을 배치하는건 비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과나 외근직 등으로 여성이 없으며 대민업무가 없는 곳으로 배치해야하며, 피해자와 완전 다른 지자체로의 인사교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였던 여성공무원의 동생입니다.
저또한 여성이고 저희언니가 사건을 겪은 후, 지하철은 타지도 못했고, 저또한 사내에서 남성들과 이야기하는것도 꺼려졌습니다.

피해자는 한명일지라도 저처럼 가족, 그리고 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이 두렵고, 이런 무사안일한 대전시과 동구의인사행정에 무력감을느끼고 분노를 느낍니다.

요청드리는 바 한가지 입니다.
기소유예로 정직3개월이 최고의 징계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나
그 남성공무원을 피해자와 같은 동구내로 복직을 막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의장님과 의회의 훌륭하신의원님들께서 여성공무원과 성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대변하여 이사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실것은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1. 피해자여성공무원과 다른 지자체로 남성공무원 인사 배치
2. 피의자였던 남성공무원 주민센터 등 직접 구민 또는 시민을 대하지 않는 업무 배치

이2가지입니다.

동구 국장에게 유선으로도 이사안에 재검토 요청했으나 피해자였던 저희언니에게 같이 고민해보자 했습니다.
직무유기...인가요?
무책임한 언행에 피해자였던 저희언니는 한번더 무너졌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였던, 심지어 같은 사회복지직으로 그 소식을 접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힘들어 용기내어 동구청 국장에 상담요청드린것인데. 그렇게 외면하며 피해자를 다시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몰아넣었습니다.

정말 많은 다수의 여성공무원이 있고, 출산과 육아에도 힘쓰며, 특히 점점 많아지는 사회복지업무에도 성실히 매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기울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불법촬영한 공무원 분리 요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구청 자치행정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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