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공무원, 같은 직장내 여성동료 촬영까지 했음에도 같은 지자체로 복직예정입니다 문** 2023-05-29 175 | |
안녕하세요 대전동구소속 사회복지직렬의 모 남성 공무원,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을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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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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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불법촬영한 공무원 분리 요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구청 자치행정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