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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공무원, 같은 직장내 여성동료 촬영까지 했음에도 같은 지자체로 복직예정입니다 문** 2023-05-29 175

안녕하세요

대전동구소속 사회복지직렬의 모 남성 공무원,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을 아시나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불법촬영한 공무원 분리 요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구청 자치행정과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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