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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 개방형 후 안전사고 발생 송** 2023-04-11 256

강습형 폐지하고 개방형 승마장으로 개편하시고 일주일만에 안전사고가 났네요??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에게 해당 건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코칭없는 기승으로 낙마사고가 발생하여 기승자는 "요추골절" 진단으로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일주일, 아니 기승 3회차에 발생한 이 안전사고는 이미 예견된 일이였네요.
누누히 승마라는 운동의 위험성을 이 게시판에 수도 없이 민원을 드렸으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 하시며 안전은 등안시 하신 이상래의원님과 국민의힘 의원님!!! 이번엔 뭐라고 답변하실런지요.

결국 세월호나 이태원참사처럼 희생당하고 사고당한 사람의 몫으로 떠안을까요?

체험형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복용승마장는 엄연한 체육시설입니다. 체험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은 체육지도자에게 안전하게 코칭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합니다.
한달내내 말 6마리로 월 1,800명을 10분씩 태우는게 말이나 되나요? 관광지 꽃마차를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자행하는 꼴입니다.
체험형도 적당히 하셔야지요. 원래 있던 어린이 승마체험까지 폐지하면서 개장내내 3시간 이상을 체험에 올인하고 강습을 하던 코치진까지 승마체험에 투입하는게 정상화된 승마장입니까?
말은 40여마리나 있으면서 체험으로 쓸 수 있는 말은 고작 6마리. 지금껏 사람을 태우고 달리며 운동하던 나머지 말들은 또 뭘 할까요? 밥이나 먹고 일도 안한다고 비용낭비네 뭐네... 하시겠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말도 생명이고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말도 성격이 있고, 각자마다 행동패턴도 다릅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당 마장의 코치진들이지요.
말을 오래 탔다고 선수급으로 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란 동물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사람 역시 같은 체격의 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승마는 코칭이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말의 특이사항도 모른 체 말을 타면 그건 바로 안전사고와 직결입니다. 잘 아는 말을 탈지라도 코치진은 안전!안전!안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며 코칭을 하십니다.
코치진은 말의 특이사항은 물론이고 기승자의 바른 자세나 좀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말과 기승자를 가르치며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시의원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무시하고 포플리즘만 강조하고 계신 꼴입니다.

이게, 정상화인가요? 이상래 의원님?????????? 대답해보시죠.
승마라는 스포츠의 특이성을 누차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뭐든 안일하게 생각하고 포를리즘에만 목멘 "국민의 힘"의원들 덕분에 예견된 사고가 실현이 되었네요.

무거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 개방형 후 안전사고 발생) 대하여 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강습형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도 낙마사고가 발생하였으며(약 연 24),

사고자는 복용승마장에서 강습 전 과정을 수료한 숙련자

갑작스런 마필의 큰 움직임으로 인해 낙마사고가 발생하며 승마교관 입회 하일지라도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당부드리며, 이용자의 낙마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중을 감안하여 인근 소방서, 병원 등으로 신속히 연락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제 보험 등 청구 요청 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의 경우 체험형 승마 576, 기승형 승마 260회 계획, 마필 훈련 등의 일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마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6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체험형 승마와 

   기승형 승마 간 운영 횟수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1회이용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나,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및 체육진흥과(270-44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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