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 운영 관련 민원 급증관련 기사 송** 2023-04-06 1,777 |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404010001062 승마장 말을 무슨 동네 무료공구대여함에 있는 스패너 취급을 하네요. 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다 쓰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쓰라고 권하는게 아니예요. 그랬다가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쓰는 상황이 생겨서 이 난리인겁니다. 배우겠다고 줄 서있는 사람들을 강습형으로 해소할 생각은 못 하고, 아무나 와서 타라는 10분 말타기 체험을 권하니 졸속 행정뿐 아니라 행정운영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무능력에 속이 터질 뿐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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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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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 운영 관련 민원 급증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복용승마장의 운영 개선은 기승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1회이용(체험형, 기승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이해 당부드리며, ○ 강습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귀하의 의견은 6월 중 복용승마장의 공지를 통해 검토결과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및 체육진흥과(☎270-44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