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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승마장은 재활승마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2 이** 2023-03-31 156

안녕하십니까?
재활승마 관련 문의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본다는 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런 들으나마나한 답을 들으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주관 사업인데 왜 떠넘기기를 하는 건가요? 서로 떠넘기기식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교육청의 업무 태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의장님, 복용승마장에 직접 방문하셨으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복용승마장에는 말이 많습니다. 약 50여 마리 되지 않습니까? 공단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면 오후에는 강습도 일일기승도 없습니다. 오로지 체험승마만 있습니다.
재활승마에 필요한 마필마저 체험승마에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체험승마에 쓰일 마필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활승마를 위한 작업치료사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미 있는데 왜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복용승마장은 연14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복용승마장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있는 인력도 쓰지 않는다면 그 적자 중 5천만원은 쓸모없는 인건비 낭비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들과 다릅니다. 훈련이 잘 되어있는 재활승마용 마필이 필요합니다. 6월에 재활승마를 시작한다면 신청되어 있는 아이들을 연말까지 다 끝내려면 혹서기, 혹한기에도 재활승마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 아이들은 뜨거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실내마장이라고는 하지만 냉,난방도 전혀 되지 않고 그저 비만 피하는 정도 아닙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검토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무엇보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체험승마를 통한 공익의 실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승마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확실한 답을 들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의할 것입니다.
이번 문의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복용승마장은 재활승마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재활승마 진행에는 재활승마치료사 포함 4명 인력 투입이 필요하며 전체 보유 마필 43두 중 2두만 재활승마 진행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승기회 제공, 이용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용승마장 운영을 1회이용 중심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7월, 1회이용 전환을 위해 입문자용 마필 보를 위한 마필 훈련에 승마교관 추가 투입이 필요해 부득이 재활승마를 

          6월부터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23년 재활승마 일정은 혹서기, 혹한기를 피해 '22년과 마찬가지로 10회의 기승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회이용 개시로 인해 예약 시스템 개편 중으로 4.11.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1용 체험, 기승 등 자세한 일정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귀하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재활승마 종료 후 설문조사 등 피드백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체육진흥과(270-4491)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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