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로주행 중 공사 가설 입간판이 쓰러지며 차량 충격으로 파손건 강** 2022-11-29 232 | |
대전 하상도로 진입 중 안전장치 없이 세워진 공사중 입간판이 갑자기 넘어지며 무방비 상태인 본인 차량 (152나4573, 혼다 오딧세이) 조수석 측면을 가격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아이들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 2륜차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자칫 사망사고나 2차, 3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전대책 마련 없이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입간판을 설치한 공사주체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감독, 감시, 관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방치한 시의 방만한 행정에도 매우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리 및 보상,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행정적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소명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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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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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도로주행중 공사입간판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민원 제기하신 도로주행중 공사입간판 충격사고에 대한 차량 배상 요청건은 관련부서의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 해당 간판을 설치한 공사현장은 확인되지 않아 귀하의 차량충격 사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통해 배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 관리주체인 대덕구 건설과로 이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덕구 건설과(☎608-5217) 및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