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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로주행 중 공사 가설 입간판이 쓰러지며 차량 충격으로 파손건 강** 2022-11-29 232

대전 하상도로 진입 중 안전장치 없이 세워진 공사중 입간판이 갑자기 넘어지며 무방비 상태인 본인 차량 (152나4573, 혼다 오딧세이) 조수석 측면을 가격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아이들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 2륜차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자칫 사망사고나 2차, 3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전대책 마련 없이 아무런 고정장치 없이 입간판을 설치한 공사주체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감독, 감시, 관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방치한 시의 방만한 행정에도 매우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리 및 보상,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행정적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소명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터넷 진정민원(도로주행중 공사입간판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민원 제기하신 도로주행중 공사입간판 충격사고에 대한 차량 배상 요청건은 관련부서의 검토 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간판을 설치한 공사현장은 확인되지 않아 귀하의 차량충격 사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통해 배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 관리주체인 대덕구 건설과로 이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덕구 건설과(608-5217)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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