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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중학교 개정안 철회 및 감사 요청 최** 2020-08-13 149

1. 개정안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라 1,2차 지명내에서 원하는 학교를 갈수 있다 라고 발표되었음. 이는 근거리 학교 1차 탈락된 학생은 2차 원거리 학교 배정될수 있다는 해석으로 대덕초와 도룡동 거주를 예를 들면, 대덕초에서 유일하게 도보로 갈 수있는 대덕중을 못가고 교통체증 시간 고려 40분 이상 소요되는 어은중, 장대중을 갈 수 있음. 3년동안 교통비 및 사고위험수당,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 없음. 근거리 100프로로 수정 또는 현 개정안 철회 요청

2. 기사에 따르면 서남4중 설립조건으로 이번 개정안이 진행된 것으로 교육청에서 해명함. 그러나 초기 개정안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용역 결과가 전민, 둔산, 도안 지역은 현 유성구 타 지역 결과와 차이가 있음. 이에 용역 발주자 결재자 용역이행자 용역선별과정 결과보고서 감리 등 적법한 절차였는지 감사 요청함
답변 진정민원 회신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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