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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 철회요청합니다 길** 2020-08-12 150

중학교 학교군 개정안을 철회요청합니자
답변 진정민원 회신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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