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용초 육교건설 건의드립니다 윤** 2020-06-21 103 | |
대전 유성구 봉용동에 신설예정인 복용초와 아이파크시티 사이에 대로변에 육교설치를 적극 요청합니다. 사리분변력이 낮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들이 차량운행이 빈번할것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한 대로변을 횡단보도에 의지하여 횡단한다는것은 운전자나,아이들 및 보호자 입장에서 누구에게도 이로운 선택은 아닐것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상 사고발생시 예상되는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 시설물의 투자비용이 사고의 규모보다 높지않다면,시설관리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라고했습니다.초등학교 옆 대로변 육교설치비용이 우리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규모보단 높지않다 생각되는바,시설 설치 및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 및 지자체는 동 민원에 대해 상당한 관심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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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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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대전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 사이에 육교 건설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관련 부서(시 주택정책과)와 의견 수렴 및 협의한 결과 ○ 학생 안전을 위한 보행육교 건설요구 사항은 유성구청장 및 사업시행자 (유토개발1차, 2차)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안전한 통학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 진정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 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임. ○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인접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270-6403) 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