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버스킹 활성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주십시요. 최** 2019-09-15 323 | |
안녕하세요. 대전시의회 의원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으능정이거리를 비롯한 대전 거리 곳곳에 버스킹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집회와 시위가 허가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문화가 정착이 잘 않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킹 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재미가 있는, 문화가 있는 대전이 될 수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시법을 무력화할 조례와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킹 문화가 자리잡이 젊은 대전, 문화 대전, 아름다운 대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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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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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버스킹 활성화 조례와 규칙 제정 요구’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대전거리 곳곳에 길거리 라이브공연(버스킹) 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규칙의 자치법규 제정요구에 대하여 - 대전시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2017. 12. 29)하였으며, - 조례의 주요내용은 거리예술 정의(제2조), 거리예술 사업(제4조), 거리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제6조) 등이고, - 조례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위원회(☎270-5125), 문화예술정책과 (☎270-4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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