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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유성구청의 도움으로 시행사가 저의 재산을 뺏아가려고 해요. 이** 2019-03-02 478

2017년7월 유성의 반석더샵 아파트를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입주를 얼마남겨놓지않은 지금 상황에서 시행사가 계약취소 안내문을 저에게 보냈습니다.이유인즉 유성구청에서 원분양자가 불법청약이 발견되어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행사에게 취소할것을 공문을 보냈답니다.취소원인을 듣고자 시행사를 찾아갔고 그들이 말하는것은 서류를 조작하고 임신사실을 속인체 불법청약을 하였다는것입니다.
사실확인한 서류를 요구하자 시행사측은 유성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토대로 취소처리를 할수있을 뿐이지 시행사측에서는 조사할 권한도 그럴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의뢰를 해놨습니다.어쩔수 없이 제가 직접 시공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청약당시 불법청약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오해가 생겨 현제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던중 대전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왔고 조사중인 사건입니다.
즉 결론이 나있는 사건이 아닌데요..유성구청과 시행사는 어떤 조사도 없이 제계약을 취소시키려 합니다. 시행사측은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고있지만 1억원이나 넘는 프리미엄은 인정하지않겠답니다.또한 시행사측은 취소처리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재공고나 재입찰을 하지않고 회사보유분이나 재량으로 처리한답니다.즉 저의재산을 유성구청의 공문하나로 뺏앗가 갈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라고 되어있으나 시행사는 보호할 의사도 유성구청에서 시행사를 제제하는 권한도없이
재량에 맞지고 있습니다.앞으로 3월달부터 대전시에서 분양하는 모든 분양아파트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있는데도 어떤 법적보호도 관리도 하고 있지않습니다.
1)유성구청과 시행사는 "조사중"인사건을 갖고 취소처리공문을보냈는지 확인바라며
2)유성구청은 인,허가를 내어 분양까지 맞친 시행사가 철저히 조사,감독도하지않은채 개인의 재산을 그들의 재량에 맞기는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서서 막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현제 유성구청과 대전시는 앞으로 이런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해 어떤 노력으로 시행사과 시공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아파트 시행사가 저의 재산을 뺏아가려고 해요진정민에 대여 산업건설위원회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민원으로 제기하신 유성 반석 더샵 아파트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및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주택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수사결과가 국토교통부로 통보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주택법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치 후 결과를 회신 요구한

    공문서가 발송되어 유성구에서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부서에서는주택법65조 및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569511,

   ​대법원 200639034),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비추어 볼 때 당첨된 계약자 및 이와 연관된 매수인 등을

    취소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만, 상기 사안이 전국에 발생된 사례이므로 국토교통부에보다 나은 방안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알려드림.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270-5130),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

     ​(611-2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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