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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세금 사용에 따른 동구청의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안** 2018-08-01 8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동구 대별동 250-12번지 거주하는 동구지역주민입니다.

대전시위원님들께 대전시 동구청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인한 동구의 귀한 세금의 무분별한 사용의혹 따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십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은 2016년 3월 건축법상 진입로조차 없는 곳에 풋살장 허가를 내주고 이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란 명목으로 도로 포장이 아닌 멀쩡한 천에 오히려 재난을 야기시킬 수 있는 흄관을 묻고 풋살장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풋살장 인접해있는 대별동 242-2번지 지목상 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제기되자 2017년 대지로 지목변경을 변경해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별동에서 이사동으로 가는 도로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멀쩡한 지목상 도로를 구청에서 풋살장을 위해 없애줘놓고 인접해있는 도로도 아닌 본인사유지(호의를 베풀어 사용인의 편의를 위해 사유지를 일부 제공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사재해방지를 위해 석축을 쌓아 통로를 만든곳-2018년 7월 30일 원상복구조치민원으로 석축해체 공사완료하였습니다.)에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통로를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서 해당부지를 구청에서 도로화를 시켜주겠다며 그럼민원이 없어질꺼라며 해당부지를 팔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민사가 들어올꺼라며 협박성으로 소유주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인 지역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것인데
지목상 도로에 사전조사나 실질조사없이 건축허가부터 해주고 민원이 발생되자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오히려 해당 도로의 지목변경을 해서 정당화를 시키는 행정처리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무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각기 담당 부서가 다르다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잘못된 공사비 명목에 따른 책임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하며 급한 결론을 지려고 하는데,직접적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이해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디 현장을 방문하시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큰 반발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저는 사유지에 일부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제공했던 통로에 대한 구청의 불법사항 원상복구 조치에 대해 건강상의 문제와 심각한 폭염속에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연장을 요청했었으나, 담당자로부터 거절당한 상태였으며, 할 얘기가 있다고 동구청으로 방문하라고 하더니 대답을 요구해놓고 말하면 중단시키고, 말하는중 하품하거나 귀찮다는듯 손짓을 하며 민원인을 농락하였습니다.
해당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벌금이 얼마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아냐며 민원인 앞에서 협박적으로 느끼는 인격모독을 하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며 민원인을 대하였습니다.

이 모든일들은 “동구지역자치위원장”이 소유한 풋살장의 허가시점 전후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동구지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의심되는 부분인데 동구청에서는 관련자들의 신분상 처분이 있다고만 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도,또한 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바로 잡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뿐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이러한 의혹들로 얼룩져 지역민들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 않도록 부디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본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은 공문서로 귀하께 등기발송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가.‘풋살장 허가 등’이 불합리한 행정처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풋살장’허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동구청장(원도심사업단)이 2015. 6. 25.‘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 2016. 3. 7. 개발행위를 허가한, 실외 체육시설 풋살장으로써 적법한 행정처분이었고, 

 

  ‘풋살장 부대시설’ 또한, 2016. 9. 7. 개설된 대별동 362번지 외 1필지의 진입도로(폭4~4.5m)에 해당 대지가 접하였으므로,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임에도, 

 

 ‒ 민원인은 위 부대시설(대별동 242-2 외 4필지 상)이 지목상 ‘도로’에 건축 되었기에‘이사동으로 가는 도로부분이 없어 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 토지 5필지는 2002. 5. 21. 대별동 243-2번지에 축사 건축허가 당시, ‘4미터  통과도로로 인정’했던 토지로써, 동구청에서 해당 토지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용도폐지(2017. 2. 8.) 하였고, 2017. 5. 31.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사유지 건축물 관련, 담당공무원이 협박ㆍ갑질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 민원인의 사유지(동구 대별동 250-13, 임야)는‘개발제한구역’으로써,‘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민원인이 2005년 이후, 석축, 정자 등 불법 건축물 8종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 동구청(원도심사업단)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말까지,‘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4차(2017.12.4., 2018.1.9., 2018.2.7., 2018.4.27.)에 걸쳐 공문 발송하였으며,‘원상복구 기한을 연장(2018.7.30.까지)’한 바 있고, 

 

  ‒ 민원인은 원상복구 시정명령된 불법 건축물중에서 석축 2종을 철거(2018. 7. 30.) 하였었으나, 최근(2018. 8. 14. 현장점검 당시) 재설치 하였으며, 나머지 6종(정자, 계단, 농막, 비닐하우스, 옹벽, 토지 형질변경)은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임. 

 

 ○ 민원인이 2018. 7. 17.(화) 오후, 동구청을 방문하여, 직원 3인(원도심사업단장, 도시계획담당, 담당자)이 민원인을 응대하여, 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 담당과장이 ‘그동안 원상복구 이행한 것이 있느냐’,‘원상복구 미이행시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약 680여만원 정도’, 라고 앞으로의 행정처리 예정사항을 안내하였고, 민원인은 ‘이행한 것 아무것도 없다’면서,‘원상복구 기한 연장’만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며,  

 

  ‒ 담당과장은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답한 바 있으나, 장시간 응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말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거나,‘귀찮다는 손짓’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하품’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 민원인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갑질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상황임을 공문(감사관-10267호)을 통해 회신 받았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부서(감사관실 ☎270-2746) 및 동구청(원도심사업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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