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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16회 대전 여성상 공모전을 없애주세요. 김** 2018-06-07 393

대전에 6년째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16회 대전여성상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상대상을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대전의 여성상'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기엔 매우 구시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만을 진정한 여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건지요?

또, 대체 여기서 말하는 '모범적인 가정'이란 무엇인가요? 물론, 한부모 가정 또는 자녀가 없는 가정 등도 포함하는 거겠지요?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남편을 내조하고, 맞벌이는 물론 동시에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가정만을 의미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저는 당연히 그럴것으로 생각하지만, 공모포스터의 내용만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혹여라도 다른 지역에서 '대전시는 피같은 세금으로 고작 이런 구시대적인 공모전이나 하는곳'으로 곡해할까봐 매우 우려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우려를 배제하더라도, 해당 공모전은 '대전의 여성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 틀에 부합하는 여성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여성은 마치 진정한 여성이 아닌것처럼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근거로, 저는 해당 공모전을 취소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공모전이 15회나 이어져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전시 공무원 분들의 부족한 젠더 감수성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16회 대전여성상 공모전을 없애 주세요민원 사항에 대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검토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관련부서인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대전의 1인 가구가 2016년 기준 29.1%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소)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하의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훌륭한 어머니부문은대전광역시 포상조례개정을 통하여 폐지 또는 다른 부문으로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올해 여성상은 공고를 통해 다수의 추천이 완료된 상태로 심사를 통해 적격 자가 있을 경우 시상이 불가피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요청해왔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042-270-4662) 및 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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