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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시 노후승용경유차 조기폐차의 조속한 시행을 바랍니다. 강** 2016-12-12 1,443

대전시에 문의를 하였더니 2017년부터 2.5톤이상 경유차만 조기폐차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주는 올해여름부터 충남 작은 군단위까지 승용경유차 조기폐차를 시행하거나 2017년부터 시행계획을 잡고 접수에 들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독 대전만 이렇게 느린 행정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우리시의회(복지환경전문위원실)는 관련부서(시 기후대기과)와 검토ㆍ협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ㅇ (시 기후대기과)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정부 및 우리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중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노후 경유차(승용차 제외)에 한해서 지원.

ㅇ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승용차까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 기후대기과(☏ 270-5681) 또는 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70-5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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