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성평등조례 성소수자를 보호해주세요 현** 2015-09-03 408 | |
성소수자도 대전시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만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교정강간을 당한다면 이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게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면 이건 성에 기반한 차별이 아닙니까? 성소수자를 외면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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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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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철회 요구』민원에 대하여 대전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대전시에서는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시의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270-5128) 및 여성가족청소년과(☎270-4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