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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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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성평등조례가 걱정됩니다 윤** 2015-08-08 450

대전성평등조례 시정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스럽습니다.
여가부의 공문에 의해 대전시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100% 삭제 검토 중이라는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5&aid=0000804455). 여가부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이런 법안에 조례가 기반을 두고 있더라도 대전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면, 대전시 성소수자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성평등조례로 만든 광역시는 대전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 기껏해야 학생인권 조례 정도에서나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민주적으로 열악한 것이 국내 환경이고, 이런 환경에서 대전시가 시류를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면, 평등의 가치를 평소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대전시의회의 실상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겁니다.
지금 보수 개신교의 행동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합니다. 보수 개신교계는 대전성평등조례가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건전한 전통문화"를 위협하는 듯 이야기하며, 이들의 신념은 특정 교리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소수자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조례에 대해 이러한 맹목적인 반대가 합리적이라고 느끼시나요? 무슬림이나 흑인에 대해서만 보수 개신교(예컨대 과거 남침례교)가 인권 보장을 철회하도록 로비를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처럼 성소수자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차별을 대놓고 주장하고 다니는 단체는 네오나치와 일베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실 건가요?
논문 작성의 표준이 될 정도로 저명한 미국심리학회에서 과학적 연구를 종합해서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http://www.apa.org/topics/lgbt/orientation.aspx). 오히려 미국 CDC에서는 연구를 토대로 성소수자 차별은 성소수자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에이즈 퇴치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http://www.cdc.gov/msmhealth/stigma-and-discrimination.htm). 이건 일부 교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갖춘 열린 집단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정치는 정교분리를 지켜서 세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로비에 휘둘리는 평등과 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면, 이곳은 모두를 위한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기독교 신자(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라도), 타종교 신자, 비신자도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전시의 기존 입장을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성평등기본조례 성소수자 관련 조항 유지 요청』민원에 대하여 대전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동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따라

ㅇ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성소수자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여성가족청소년과(☎270-4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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