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방치구역
이**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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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계룡로 416번길28 어린이보호구역에 쓰레기로 몸살입니다 어린이 교육환경 방치하는 대전시 아동복지과 환경과는 뭐하는 건지 ㅠㅠㅠㅠㅠㅠ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은 자치구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서구에 이첩하여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