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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번호 688 문지지구 개발사업 사업승인 보류 요청합니다. 내용추가"에 대한 재 검토 요청 곽** 2015-04-06 576

민원 제기한 주차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고 분양이 시작 되었겠지요.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설계가 최소로 되어 차 후 입주시 입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기에 민원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을 승인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 주체 뿐 아니라 예초 문제의 소지를 제공한 지자체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 책을 찾아달라는 민원입니다.

다음은 분양시기와 분양가가(84A 기본 타입) 비슷한 인접 지역 타 아파트 주차 계획입니다.
문지지구 효성 / 세대수 : 1142 세대, 주차수 : 1379 대 (세대당 1.2대) / 84 기준 분양가 29900만원
죽동 금성백조 예미지 / 세대수 : 998 세대, 주차수 : 1499 대 (세대당 1.5대) / 84 기준 분양가 29850만원
죽동 대원 칸타빌 / 세대수 : 1132 세대, 주차수 : 1624 대 (세대당 1.44대) / 84 기준 분양가 29850만원

시행사 담당자 답변은 죽동은 작은 평수(59m 이하)가 없어서 근거 제시한 아파트 보다 주차수가 작게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대전시는 서민의 불편과 안전은 상관없다는 입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돈 주고 분양 받은 입주자는 반대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리로 시행사 담당자 답변을 인용 하자면 한 단지 내에서 작은평수 큰 평수 편 갈라서 이웃과 분쟁 하며 살라고 대전시는 사업 승인 해주신건가요?
때문에 이러한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문지지구 전체 사업 보류해달라고 민원 진행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현재 문지 효성 층간소음의 경우 4등급으로 승인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모집공고 시 모집공고에 첨부 되어 계약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분양 계약이 후 계약자들이 요구하여 분양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항으로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양 진행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체는 교묘하게 이러한 사항을 어겨도 되고 입주 예정자는 이에 피해를 당해도 되는것인지?
최근 국토교통부는 &#39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2015년 3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 2층간소음방지기준" 예시를 보면 분쟁 사건 예시를 들어 이웃 간 살인사건까지 예시 하고 있습니다.

주차수 부족과 층간소음 4등급의 현 상황에서 입주 시 입주민간 분쟁이 안 생기면 이상한 상황인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의견은 시행 사업자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에 무조건 따르는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KTX 오송역 경유 선정 시 오송유치추진위원회가 오송분기역으로 하지 않으면 부강-신탄진과 부강-내파간 협곡에 폭탄을 실은 3톤트럭으로 폭파시키겠다는 초강경 공문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지 효성 입주 예정자들도 대전 시에 이러한 공문을 보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문지지구 주차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문지지구 사업 승인 보류하고 재 검토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재 검토 진행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답변주신 문지지구 내 공용주차장 1개소에 대한 계획은 유성구청 홈페이지 http://www.yuseong.go.kr/?p=372092 도시개발 사업 (4.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인접한 전민동의 경우 공용 주차장이 하나가 아닌 여러 곳이 운영 중이지만 주차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초기부터 문지지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지하2층 주차장 확장에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주차장 확장 요구 및 민원 진행 하였지만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기간과 비용을 문제로 책임회피 상황이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 승인을 진행한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진행한 건입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문지지구 개발 사업 문제점 대책마련 요구』민원에 대하여 대전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문지지구 내 아파트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기 요청한 상태이며 공용주차장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인가가 완료된 상태로 현실적으로 증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ㅇ 아울러,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 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15년 상반기 입주예정자 현장 설명회 개최 시 소음기준 등급 및 상향조정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270-6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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