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교 급식실,출입문 바닥이 미끄러워 불안합니다 박** 2015-03-04 400 | |
새학기를 맞아 엄마들이 모여 한 얘기중 아이들 안전대책이 시급한대도 학교 에선 거의 해결 되지 않아서(다른 학교 알아보니 안전 설치 한곳이 몇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부러웠습니다)올 해도 이 건의가 무시되거나 다음 해로 늦춰지지않게 하기 위해 찾은 곳이 시의회입니다.장마철이나 눈 오는날,평상시 물,기름 걸레질 바닥 청소등으로 학교 바닥이 미끄러워 학생들이 다치기 쉽습니다.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방지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용 설치를 할 수 있게 학교에 전달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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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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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학교 급식실, 출입문 등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시 교육청과 협의․검토한 결과
ㅇ 각 학교별 현장점검을 통해 교내 주요 위치가 미끄러움으로 노출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미끄럼 방지용 매트 설치 등)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교육청 시설과(☎480-7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