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진정서 재 조사 요청 김** 2014-12-24 373 | |
안녕 하십니까? 진정서 제663호 관련 입니다. 1. 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반드시 시정명령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 건축주를 봐주기 위해 시정명령 아니 해도 되는지요? 2. 대전광역시장은 시정명령은 권한과 의무가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아니 한다고 합니다. 3.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기타 이외에는 봐 주어야 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원칙과 기준이 없다)합니다. 4. 진정서를 재 조사 "원칙과 기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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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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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인터넷민원으로 게시하여 주신 내용은 동일사안에 대해 그간 (12.1, 11.20, 11.5, 10.24 / 2014) 접수하여 회신한 내용으로 ○ 기 답변 “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663, 660, 657, 65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사담당관실(270-5075) 및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