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자유게시판

본문

  • 자유게시판은 의정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한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주민번호나 핸드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은 "진정/민원 접수"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김** 2018-02-07 146

청와대 청원글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br /> <br />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br /> 연락처 010 - 8650 - 7402 <br /> <br /> 옛말에 판사와 결혼하려면 열쇠보따리를 들고 다녀야한다는 말이 있다. <br /> 이와 같이 판사에 등용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급변한다. <br /> 따라서 대전법원의 재판을 보면 판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br />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 10,000원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인권 존중의 정책을 알 수 있다. <br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법원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3년을 재판하는 등 1심에서 임금채권시효 3년을 넘기는 등 소송대기자들의 소송권을 법원이 잠탈하였다는것이다. <br />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상여금 및 근속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는데도 단축시간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br /> ※참고로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연300% 지급 이를 12개월로 분할 매월 지 <br /> 급하면서 23일 미만근무자, 미입금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br /> 뿐만 아니라 도급택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행 경비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br /> 따라서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도급택시에 대하여 대법 2015다220429에서 매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br /> 이같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용자가 탈세와 불법인 도급택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 끌면서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가진 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br />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br /> 따라서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엉뚱한 판결을 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란 단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br /> 물론 사법부의 독립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br /> 그런데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br /> 전자에서와 같이 판사로 등용되는 순간 그는 가진자의 신분이 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진자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되어야 하는 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신속한 공수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같은 공수처를 통하여 판사가 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바로 파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이다.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